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022년에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이상(세전)의 고소득자와 9억 이상의 고재산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의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합니다.
계산 방법이 복잡한 만큼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이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며 의료급여만 일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