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블루문
업데이트 : 2022-01-09 조회 : 12,892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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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022년에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이상(세전)의 고소득자와 9억 이상의 고재산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의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합니다.

계산 방법이 복잡한 만큼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이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며 의료급여만 일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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