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에게 연 1.5%대의 생계지원비 융자 사업을 2월 2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약 1,000억원은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아서 한시적으로 진행합니다.
금리 | 연 1.5% |
한도액 | 1인당 500만원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황 중 선택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월 평균 소득이 419만원 ( 3인 가구 기준 )이하 이어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는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월 평균 소득이 410만원 이하,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서 온라인 신청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