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서울시는 오세훈표 기본소득인 안심소득을 2022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서울시형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85% 이하 가구에게 가구 소득 소득분을 뺀 나머지 50%를 3년간 매월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없이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 3,000원) 대비 가구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다르게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사업 첫 해인 2022년에는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85%
1인가구 지원액 예시(2022년 기준, 단위: 천원/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와 가구소득이 0원일때 지급액 기준
안심소득 시범 사업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와 기초연금을 비롯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현금성 급여 6종과 중복 지급되지 않고 중단되며,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전기세, 도시가스 감면 등의 혜택은 계속 받게 됩니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