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하게 생계 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도시와 농어촌의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재산 기준 완화
구분 | 2021년 | 2022년 |
대도시 | 1억 8800원 | 2억 4100원 |
농어촌 | 1억 1000원 금융재산 : 500만원 | 1억 3000만원 금융재산 : 600만원 |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특별지원 바우처 10만원을 제공해 학습교재 구매, EBS 유료콘텐츠 이용, 교육비 등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직과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합니다.
예산은 265억원으로 추정되며 가입자 22만명이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