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긴급복지요건 완화, 초중고생 바우처 10만원 지급 등 변경사항

블루문
게시일 : 2021-09-15 조회 : 12,082 댓글 : 0
URL주소 복사


긴급복지 요건 완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하게 생계 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도시와 농어촌의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재산 기준 완화

구분2021년2022년
대도시1억 8800원2억 4100원
농어촌

1억 1000원

금융재산 : 500만원

1억 3000만원

금융재산 : 600만원


초중고생 학습특별바우처 10만원 지급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특별지원 바우처 10만원을 제공해 학습교재 구매, EBS 유료콘텐츠 이용, 교육비 등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실직과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합니다. 


예산은 265억원으로 추정되며 가입자 22만명이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