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② 대상자 선정 기준과 조회

블루문
게시일 : 2021-08-31 조회 : 11,57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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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국민지원금① 요일제 신청 및 일정 요약

국민지원금② 대상자 선정 기준과 조회

국민지원금③ 사용처 및 사용지역 범위

국민지원금④ 행정안전부 20문 20답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가구원수직장지역혼합
1인
170,000
170,000

2인200,000
210,000
200,000
3인250,000
280,000
260,000
4인310,000
350,000
330,000
5인390,000
430,000
420,000
6인420,000
460,000
450,000
7인490,000
540,000
550,000
8인550,000
590,000
640,000
9인640,000
670,000
820,000
10인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특례 적용 가구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서 특례를 적용합니다.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가구원수직장지역
1인170,000
170,000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가구원수직장지역혼합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640,000
670,000
820,000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가구원수직장지역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5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고액의 사산을 보유한 경우 제외됩니다.


대상자 조회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금)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며, 

 ○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① 충전 및 사용 일자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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