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 받은 소상공인 20만명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
또 같은 기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86만명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지난해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72만명에게 최대 400만원 지원
지원 절차는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에 신청(소상공인)→심사(중기부)→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