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소득하위 88% 연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블루문
게시일 : 2021-07-24 조회 : 11,65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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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 정부는 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8% 건강보험료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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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80%로 하되,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 기준 완화를 적용하여 소득하위 88%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8월말부터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 재난지원금, 국민 88%에게 25만원씩 지급

· 건보료로 선별하고 고소득자, 고액재산가는 제외

 - 1인 가구는 5000만원,

 - 맞벌이 2인가구 년 8,600만원 이하,

 -  4인 가구는 맞벌이 1억2436만 원 이하에게 지급 ( 외벌이는 약 1억532만원 이하 )

· 소상공인 지원 1인당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

 - 업제한 10만 곳, 경영위기 업종 55만 곳 등 총 65만 곳이 지급 대상


성인은 각자,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수령합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연소득



소득하위 80%건강보험료 기준 180%입니다.


건강보험표 소득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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