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블루문
게시일 : 2021-04-29 조회 : 14,64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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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초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부터 적용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45%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서울 시민입니다.


2021년도 45%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규모
소득기준
1인가구822,524
2인가구
1,389,636
3인가구
1,792,778
4인가구
2,194,331
5인가구
2,590,818
6인가구
2,982,871
7인가구
3,373,739


2021년도 기초생활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서울시는 작년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를 폐지하였으면

정부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올해 노인과 한부모가구에 대해서 폐지했으며 2022년도에는 완전 폐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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