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준이 완화되어, 이제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돌봄 공백을 겪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양육 부담이 경감되고, 보다 많은 가정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공 기준 확대
기존 3자녀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2자녀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 공백 인정 범위 확대
정부지원 대상 판정 시 2자녀 가정도 포함
추가 지원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운영 개선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위탁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이번 변경으로 인해 보다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