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대학생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중위소득 100%로 확대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6-29 조회 : 13,096 댓글 : 0
URL주소 복사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되어, 약 13만 9000명의 청년이 이자 부담을 덜게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확대됨.
  •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 시행.
  • 대출 연체금 부과 비율이 3%에서 2%로 인하됨.
  • 연체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됨.
  • 재난 지역  피해 채무자 상환 유예 신청 기준과 방법, 유예기간(2년) 등 마련.

  • 교육부는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해 다음 달 초 올해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을 고시하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교육비지원 청년지원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