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 ( 영아 월 30만원 지원 )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3-23 조회 : 14,99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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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부모가 돌보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 가능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

가족 내 친척 중 손자나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있을 경우, 그 조부모에게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 사는 친척도 가능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에는 월 20~40시간 이상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서울시 거주하는 24개월부터 36개월 영유아와 부모

-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맞벌이 가정은 소득의 25%를 감액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


지원 방법

매월 1~15일 사이에 신청, 다만 기존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함

돌봄비는 익월 20일에 지급


영아 1명 : 월 30만원

영아 2명 : 월 45만원

영아 3명 : 월 60만원


운영 시간 및 유의 사항

돌봄은 일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심야시간(22시~06시)은 인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기본 보육 시간을 공제한 후에 돌봄 시간을 계산

등원/하원 시에는 시작/종료 QR를 체크해야 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도 반드시 QR를 체크해야 함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안내 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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