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 육아휴직제,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블루문
게시일 : 2023-10-11 조회 : 16,418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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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가를 내면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확대한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을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늘립니다.


월 최대 상한액도 200 ~ 300만원에서 200만 ~ 4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구분3+3 육아휴직제6+6 육아휴직제
자녀나이생후 12개월 내생후 18개월 내
지급기간3개월6개월
최대한도200~300만원200~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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