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 심리상담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소개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6-08 조회 : 20,86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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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등록기준+고시.pdf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요약.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 상관없이 선택 가능


우리나라는 OECD기준 국가 우울증 1위이며,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대는 우울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1월 달에는 자살 사망자가 32%로 급증했고 이에 다른 정부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하여 정부 지원가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을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바우처 발급 및 이용

  • 1:1 대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 1회당 최소 50분 이상 )
  •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용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
  • 본인부담금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나눠며 이용 요금은 차등됩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기중 중위소득에 따라 0%에서 최대 30%로 차등 부과 됩니다.


    ①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②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③기준중위소득120%초과∼180%이하: 자부담20%, ④기준중위소득180%초과: 자부담30%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지원 대상자 기준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서비스 유형

    구분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

    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 서비스 유형을 선택 후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 가능
  • (  복지로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 예정 )

  • 국민들은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고, 자격이 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관정보
    우울증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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