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도내 청소년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학생은 70만원, 고등학생은 100만원을 상하반기 각 50%씩 나눠 지급합니다. 신청은 3월20일 ~ 4월5일 경기민원24 사이트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운 생활을 하는 청소년 9,614명
- 중·고등학생
- 노동청소년*
-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2006~2011년생)
-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청소년
자격조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나. 법정 차상위계층
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지원액
중학생(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2009~2011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2006~2008년 출생자): 1,000,000원
지급방법: 계좌입금(상·하반기 각 50% 지급)
상반기 지급기준: 신청일부터 ’24. 4. 17.(수)까지 거주지에 등록된 자
하반기 지급기준: 상반기 지급일부터 ’24. 9. 13.(금)까지 거주지에 등록된 자
지급일: 시·군별 상이 (상반기 ’24. 4. 22.(월) ~ 4. 30.(화) / 하반기 ’24. 9. 23.(월) ~ 9. 30.(월))
[신청방법]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 에서 신청
부득이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신청기간: ’24. 3. 20.(수) 10:00 ~ 4. 5.(금) 18:00
출처 : 경기민원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