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 · 주거 · 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비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대상인지 확인 필요 (http://oneclick.moe.go.kr)
집중 신청 기간
2021년 3월 2일(화) ~ 3월 19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