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질병·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보존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10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중이고 이번에 3단계 시범사업으로 4개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6개 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4개 지역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2024년 7월부터 시행하는 4개 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3단계 시험 사업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취업자이다.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합니다.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경우부터 급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