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부모 대신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에게 아동 1명당 30만원(최대 60만원)을 지급합니다.
구분 | 지원금 |
아동 1명 | 월 30만원 |
아동 2명 | 월 45만원 |
아동 3명 | 월 60만원 |
* 대상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사업기간 2024년 7월~12월 이내
2024. 6. 3.(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