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합니다.
기수급자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 중 지난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6월 10일과 13일 이틀 동안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신규 신청자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규 신청은 오늘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7일부터 고용센터에서 방문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출처 내용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