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생계급여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7-25 조회 : 14,705 댓글 : 0
URL주소 복사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45% 해당하는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로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8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2023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이 불가능


재산기준

재산 : 1억6천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월 834만원(연1억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 9억원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45% 지원

장제급여 : 사망시 80만원 지원

해산급여 : 출산 시 70만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광주시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출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연관정보
광주 생계급여 저소득층지원 취약계층지원

 1  2  3  4  5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