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은 9인 이하 입소 요양 시설로서 작은 규모의 요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원과 다르게 임대차 계약으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 부담은 요양원보다 덜한 편이지만 설립전에 설립규정을 충분히 숙지와 사전 조사를 통해 운영시 문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설립 과정은 요양원과 비슷하지만 시설 규모나 직원 배치, 운영에 있어서 다른 부분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5명당 1명)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대표와 시설장은 같은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도 가능 시설장은 상근직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는 1명이 겸직이 가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는 1명이 겸직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 촉탁의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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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임대도 가능합니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겸용 가능
프로그램실과 물리 치료실 겸용 가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겸용 가능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 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거실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일 것
1. 설치 신청서 제출하고 설치신고필증 받음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 입소자 비용부담관계서류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
- 건축물 대장(표제부, 전유부, 대장상의 도면 포함)
-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서(임대의 경우에는 제외)
-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신규 단독건물일 경우)
(※ 기존건물에 신규 및 대표자 변경시 : 신청접수 시 소방서에 점검의뢰 → 소방서 점검부본 제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 한국전기안전공사
☞ 사용전점검확인증 대체 불가
2. 지정 신청서 제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 1부.
(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 촉탁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신고서 및 협약서, 의사 자격증, 의료기관 신고증
- 대표자와 시설장 기본증명서 각 1부.
- 시설장의 건강검진자료 사본 1부.
- 대표자의 의사진단서(의사 진단서에는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님” 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함)-보건소에서 주로 발행
차입금 사전신고서, 차입관련 증빙 서류(담보대출서 등)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