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수가표 요금 계산기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520,700원 1,351,700원 1,295,400원 1,189,800원 1,021,300원 573,900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방문당 총 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15%)
30분 14,750원 2,213원
60분 22,640원 3,396원
90분 30,370원 4,556원
120분 38,340원 5,751원
150분 43,570원 6,536원
180분 48,170원 7,226원
210분 52,400원 7,860원
240분 56,320원 8,448원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만약 2등급 어르신이 80만원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았다면 1,351,700원에서 800,000원을 제외한 551,700원을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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