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498,300원 |
1,331,800원 |
1,272,300원 |
1,173,200원 |
1,007,200원 |
566,60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당 |
총 재가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30분 |
14,530 |
2,180 |
60분 |
22,310 |
3,347 |
90분 |
29,920 |
4,488 |
120분 |
37,780 |
5,667 |
150분 |
42,930 |
6,440 |
180분 |
47,460 |
7,119 |
210분 |
51,630 |
7,745 |
240분 |
55,490 |
8,324 |
야간가산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만약 2등급 어르신이 80만원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았다면 1,331,800원에서 800,000원을 제외한 531,800원을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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