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월 한도액 | 1,456,400원 | 1,294,000원 | 1,240,700원 | 1,142,400원 | 980,800원 | 551,800원 |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방문당 | 급여비용 | 공단부담(85%) | 본인부담(15%) |
30분 미만 | 35,230 | 29,950 | 5,280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4,190 | 37,570 | 6,620 |
60분 이상 | 53,170 | 45,200 | 7,970 |
야간시간
18시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월 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