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456,400원 1,294,000원 1,240,700원 1,142,400원 980,800원 551,800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요금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방문당 급여비용 공단부담(85%) 본인부담(15%)
30분 미만 35,230 29,950 5,28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4,190 37,570 6,620
60분 이상 53,170 45,200 7,970

야간시간 18시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월 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2020년 장기요양 이용요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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