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456,400원 1,294,000원 1,240,700원 1,142,400원 980,800원 551,800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당 총 재가급여비용 공단부담(85%) 본인부담(15%)
30분 14,120 12,010 2,110
60분 21,690 18,440 3,250
90분 29,080 24,720 4,360
120분 36,720 31,220 5,500
150분 41,730 35,480 6,250
180분 46,130 39,220 6,910
240분 53,930 45,850 8,090

야간가산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만약 2등급 어르신이 80만원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았다면 1,294,000원에서 800,000원을 제외한 494,000원을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장기요양 이용요금 발표
방문요양 이용요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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