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456,400원 |
1,294,000원 |
1,240,700원 |
1,142,400원 |
980,800원 |
551,80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당 |
총 재가급여비용 |
공단부담(85%) |
본인부담(15%) |
30분 |
14,120 |
12,010 |
2,110 |
60분 |
21,690 |
18,440 |
3,250 |
90분 |
29,080 |
24,720 |
4,360 |
120분 |
36,720 |
31,220 |
5,500 |
150분 |
41,730 |
35,480 |
6,250 |
180분 |
46,130 |
39,220 |
6,910 |
240분 |
53,930 |
45,850 |
8,090 |
야간가산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만약 2등급 어르신이 80만원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았다면 1,294,000원에서 800,000원을 제외한 494,000원을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장기요양 이용요금 발표
방문요양 이용요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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