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456,400원 1,294,000원 1,240,700원 1,142,400원 980,800원 551,800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이용요금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당) 급여비용 공단부담(85%) 본인부담(15%)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60분이상 72,540원 61,590원 10,860원
40분이상~60분미만 58,030원 49,330원 8,700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60분이상 65,410원 55,600원 9,810원
40분이상~60분미만 52,330원 44,480원 7,8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이상 40,840원 34,720원 6,120원
40분이상~60분미만 32,670원 27,770원 4,900원
※ 방문목욕 급여 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2020년 장기요양 이용요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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