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블루문
게시일 : 2022-11-05 조회 : 7,153 댓글 : 1
URL주소 복사

지난 5월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총 소득 기준액 미만

단독가구2,200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자려 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은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은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ARS(☎1544-9944)에서 가능합니다.




최신 댓글





가입인사드립니다 3
라라 09-15 9033
반갑습니다 2
싸부 09-14 9749
반갑습니다. 1
beh70625 09-11 8296
좋은곳
ansgh7164 09-04 8696
태풍
ansgh7164 09-04 11235
가입했어요
ansgh7164 09-04 9103
반갑~ 1
희하나 08-26 8948
요양보호사 선생님~~~ 2
서미희 08-17 8907
안녕하세요 1
둥둥 08-04 10473
가입인사드립니다.
이지현 07-24 8987
인사드려요~
예은마미 07-22 8197
가입인사요!!! 1
호호줌마 07-22 9145
안녕하세요
알라딘 07-15 8319
처음  이전  6  7  8  9  10  다음  맨끝



엔젤시터앱 고객지원AI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