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블루문
게시일 : 2022-11-05 조회 : 7,145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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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총 소득 기준액 미만

단독가구2,200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자려 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은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은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ARS(☎1544-9944)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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