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 중복 수령 가능

블루문
업데이트 : 2022-03-09 조회 : 17,21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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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제공받지 못했으나

일부 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부터 중복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은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외국인도 한국 국적의 아이라면 한국인과 혼인관계가 없어도 아동양육비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제공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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