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7.7)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0-11-10 조회 : 8,539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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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7월 7일 국무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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