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개념과 종류

지금순간
게시일 : 2020-02-14 조회 : 57,412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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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생활하기 어려울 때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로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된다.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된다.

노인 요양시설(요양원)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소자 10인 이상 시설)

노인 요양공동 생활가정(공생)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소자 9인 이내 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포함된다.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경로당 :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방문요양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문목욕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주·야간 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 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서비스

*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서비스이며, 노인복지서비스는 아님.
* 그 밖의 서비스는 향후 노인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설정해 놓은 조항임. 현재 그 밖의 서비스에는 복지용구 급여만 포함되어 있음

참고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와 방문간호를 포함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과 지방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노인인력 개발기관 :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⑦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제공
•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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