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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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0-12-16 조회 : 20,414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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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는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휠체어, 지팡이, 수동 및 자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다양한 복지용구를 복지용구를 구매 · 대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원(시설급여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이용 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재가 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전 확인 사항
① 복지용구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준비합니다.
②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로 표기된 품목만 이용이 가능
③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3. 복지용구 계약 ( 사업소 방문 )
①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 2부 작성 ( 사업소 보관 1부, 수급자 발급 1부 )
②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 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 · 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4. 복지용구 이용
①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 15%
의료급여 대상자 : 6%
감경대상자 : 6%, 9%
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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