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요양원·요양병원·장애인복지시설는 유지

블루문
게시일 : 2023-01-20 조회 : 6,871 댓글 : 0
URL주소 복사

1월 30일부터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시 부과되는 10만원 과태료도 폐지됩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장애인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영취약시설과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택시·항공기 등 대중교통은 실내마스크 의무가 유지됩니다.


해제 제외 시설은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신 댓글





오늘 하루도 한길을.. 3
sweet622 10-22 10915
가입했습니다. 1
스마일콩콩 10-22 10697
가입인사 2
보람 10-17 10665
안녕하세요~
레인보우 10-10 11979
가입인사남겨요 1
cherry 10-09 11490
잘부탁드립니다.^^ 2
ljk6313 10-08 11461
반갑습니다 2
아리아케어 성북 10-03 11303
가입인사 남기기 330
엔젤시터 08-01 32632
치매 신약 줄줄이 실패
노리팡 04-07 11579
깊은 잠이 힘든 치매
노리팡 03-20 12786

노리팡 03-11 12774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맨끝



엔젤시터앱 고객지원AI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