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요양원·요양병원·장애인복지시설는 유지

블루문
게시일 : 2023-01-20 조회 : 6,876 댓글 : 0
URL주소 복사

1월 30일부터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시 부과되는 10만원 과태료도 폐지됩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장애인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영취약시설과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택시·항공기 등 대중교통은 실내마스크 의무가 유지됩니다.


해제 제외 시설은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신 댓글





안녕하세요 2
바로이고 01-29 10201
가입인사 2
그리고또 01-25 11657
가입 인사 드립니다. 2
한울데이케어 01-14 12187
안녕하세요~~
진진자라 01-14 11454
가입인사드립니다^^
은빛 01-14 10793
오늘가입했습니다
catch2544 01-14 10472
가입인사드립니다
김가영 01-13 10895
가입인사드립니다
오메가 01-13 10944
가입인사드립니다 1
긍정맨 01-12 11112
가입인사
스폰지쏭 01-02 10135
가입인사
수니복지사 12-31 15469
가입인사 2
엔젤스맘 12-30 10286
안녕하세요
혀누 12-20 9992
가입인사
oso0097 12-05 9883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맨끝



엔젤시터앱 고객지원AI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