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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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3-06-13 조회 : 26,992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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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요양보호사 최저시급이 얼마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최저시급은 매년 여름에 발표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우선 2023년도의 최저임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의 변화

연도최저임금상승률
2023년9,620원
5%
2022년9,160원5.1%
2021년8,720원1.5%

최저임금은 지난해 보다 5% 인상된 9,62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1일 3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 15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루 임금을 더 받습니다.

즉 최저임금의 1/5입니다.


2023년도 주휴수당시급은 1,924원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최저시급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시급을 합친 금액으로 11,544원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최저시급의  변화

연도시급
2023년11,544원
2022년10,992원
2021년10,464원


연차수당

요양보호사가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근무를 하면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총 근무시간과 발생할 총 연차수당을 나눠 시간당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차수당(시급)은 554원입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최저시급과 함께 적용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및 퇴직금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이 적립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60시간 미만 근무로 고용과 산재보험만 가입되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가 60분과 90분을 같이 하는 경우 4대 보험 적용 가능


요양보호사 시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리한 요양보호사 시급 전용 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확인 전용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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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인요양원3 2022-11-02
수당 계산하기 힘들었는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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