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문 및 전용 연락처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2-04-08 조회 : 4,337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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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종사자_고충상담_홍보_안내문.hwp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 상담 대상 : 장기요양종사자 (대표자, 시설장 제외)

상담 내용 : 제도, 자격증,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요양보호사님들의 고충 상담에 대한 전용 전화를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상담 내용은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입니다.

대표자, 시설장님은 제외됩니다.

 전용전화 :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022. 4. 6. ~ 12. 28.까지 매주 수요일(10:00-12:00)

해당 시간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시간제한 없이 오픈채팅 가능

상담내용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입니다.

전화번호: 010-2753-2338

전화 : https://open.kakao.com/o/skojMj2b  


공고문은 아래와 같으며,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블루문 2021-12-11
엔젤시터 2021-12-11
비밀글입니다...
비밀글입니다.
엔젤시터 2021-12-11
비밀글입니다.
유퍼스트요양원 2021-11-06
유용한 정보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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