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업 참여기관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로 추천한 분 중 승급교육 이수 시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추천 기준은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 제공이력이 60개월(월 160시간)이상인 분입니다.
사업명 : 2023년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사업기간 : 2023년 4월 ~ 9월(6개월)
신청기간 : 2023.3.6.(월) ~ 3.10.(금)
결과안내 : 23.3.22.(수)까지 신청기관에 개별 안내
사업지원 :
• 서울특별시(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 대전광역시
• 강원도(원주시) • 전라북도(전주시)
• 광주광역시
• 제주특별자치도
•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 충청남도(천안시), 충청북도
공모기관 : ) 노인요양시설 약 45개소(요양보호사 100명 내외
※ 요양보호사 추천 인원에 따라 참여기관 수 조정
교유기간 및 장소 :
2023.4.17.(월) ~ 4.21.(금), 대전광역시 예정
교육방식 : 입소방식의 대면교육(단일차수) 진행
교육시간 : ) 총 40시간(8시간 × 5일)
교육비용 : 시범사업에서는 교육에 대한 별도 본인부담금 없음
배치기준 :
50인 이상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150인 미만 | 100인 이상
150인 미만 | 200인 이상 |
2명 | 4명 | 6명 | 8명 |
※ 승급교육기간(5일) 등을 고려하여 적정서비스 제공인력 등 기관규모 및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관 내부적으로 판단 후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운영
직무역할 :
직접 서비스 제공 외 ➀서비스 제공기술 지도 교육, ➁요양보호사 고충상담, ➂서비스제공기록 작성에 대한 교육 점검 등
참여수당 :
참여기관 및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산정하여 기관에 지급하고 기관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
시범사업 참여기관 | 선임 요양보호 |
100,000원 | 150,000원 |
※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이후(5~9월) 기간에만 청구절차에 따라 지급
위 내용은 2023년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안내 중 일부를 발취한 것으로 자세한 자격 기준 및 신청 방법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