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시급이 11,000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11,000원이란 시급이 나왔을까요?
2023년 요양보호사 시급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기본시급, 주휴수당(시급), 연차수당(시급), 교통비, 그 외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기본시급은 국가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저 임금 기준을 따른다.
2021년 최저 임금은 8,720원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최저 기본시급은 8,720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1일 3시간, 주5일 이상 )를 하면서 1일 수당을 더 받습니다.
주휴수당시급은 기본시급의 1/5이므로 1,744원입니다.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합친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10,464원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1일 최대 90분으로 주 15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2021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기관마다 다르지만 연차수당을 추가해 지급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502원입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시급, 연차수당시급을 합치면 10,966원입니다.
반올림하면 해서 앞서 말한 요양보호사의 시급 11,000원이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주휴수당 뿐 아니라 연차수당도 받을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시급은 8,720원이 됩니다.
2021년 최저 시급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최저 시급 | 8,720원 |
주휴수당 | 1,744원 |
연차수당 | 502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