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의 휴폐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폐업을 위해 이관서류를 준비하고 이관 후 최종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류 이관에 배상책임보험 증서, 직원 근무일지, 수급자의 계약서, 제공기록지, 명세서 등 다양한 서류 및 서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첨부한 서류는 대구경북지역본부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올린 샘플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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