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 폐업 서류 공단 이관목록 및 준비 방법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2-12-17 조회 : 16,449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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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한 경우 수급자 관련 등 자료를 공단에 이관해야 합니다.

서류 이관 전 공단 폐업 담당자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센터에 방문해서 안내도 합니다.

공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류 이관을 하지 않으면 준비한 서류가 반려되고 접수증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관 서류 종류 ( 방문요양 기준 )


1. 계약서

2. 급여제공기록지

3.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본인부담수납대장)

4. 배상책임보험증서

5. 근무일지

6.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업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가족요양은 배상책임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전자계약서로 진행한 경우 간인 필수입니다.


비닐파일, 크립, 스테이플러 심, 구분색지/표지 띠지 등을 모두 제거하고 낱장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 제출 서식

1.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자체보관) 신청서

2.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3.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분실 및 훼손 목록표

4. 확인서

5.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자체보관) 신청 위임장

6.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반환 신청서


공단이관 서식 다운로드


먼저 서류를 년도별, 서류별, 수급자 가나다 순으로 하고 목록표 작성도 같은 순서로 정리 ( 가OO이 맨 앞으로, 1월이 맨 앞으로) 후 이관 목록표와 훼손 목록표를 작성합니다.


이관목록표와 훼손목록표의 합계를 공단이관 신청서 서식에 기재를 합니다.


확인서는 분신 및 훼손한 서류 등 이관하지 못한 서류에 대한 확인서입니다.


서류 순서

2018년 기타서류(보험증서 등), 수급자별(가나다순) 계약서 & 기록지, 명세서

2019년 기타서류(보험증서 등), 수급자별(가나다순) 계약서 & 기록지, 명세서

2020년 기타서류(보험증서 등), 수급자별(가나다순) 계약서 & 기록지, 명세서

2021년 기타서류(보험증서 등), 수급자별(가나다순) 계약서 & 기록지, 명세서

2022년 기타서류(보험증서 등), 수급자별(가나다순) 계약서 & 기록지, 명세서


※ 급여종류별, 연도별  구분 후 기타서류가 먼저 앞에 놓이고, 수급자별(가나다순) 계약서, 기록지, 명세서 순으로 온다.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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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인요양원3 2023-01-02
폐업절차 너무 까다로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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