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 안내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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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2-05 조회 : 1,13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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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적용기준_25년적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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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저소득층이나 내는 보험료에 따라 감경이 됩니다. 아래는 2025년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요건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4항 관련


1)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2)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


적용기간

2025.2월∼2026.1월


보험료 순위에 따라 100분의60 감경, 100분의 40 감경 대상자로 나누고 이를 재가급여는 6% 또는 9%로 본인부담금을 감경해 주고, , 시설급여는 8% 또는 12%로 감경해 줍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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