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저소득층이나 내는 보험료에 따라 감경이 됩니다. 아래는 2025년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요건입니다.
1)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2)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
2025.2월∼2026.1월
보험료 순위에 따라 100분의60 감경, 100분의 40 감경 대상자로 나누고 이를 재가급여는 6% 또는 9%로 본인부담금을 감경해 주고, , 시설급여는 8% 또는 12%로 감경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