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 변경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3-02 조회 : 14,06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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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적용기준(24_3월~25_1월_적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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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24년 3월 ~ 2025년 1월 적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


( 단위 : 원 )


1)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2)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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