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자료입니다.
요양급여실 공고 제2023-12호(2023.12.8.)「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명칭 변경, 임기 변경 및 연임규정 신설
- (품목심의 전문가 자문회의) 의장 부재 시 선출방법, 자문위원 임기 및 연임규정 등
-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주기 추가 등
○ 시행일: 2023.12.8.(금)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