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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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3-12-08 조회 : 38,928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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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 보험률 0.9182% 결정

2023년 대비 1.09% 인상되었으며 2018년 이후 최저 인상률했다.


2. 장기요양수가 평균 2.92% 인상

단기보호 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추가 인상분을 반영했고, 재가급여 활성화를 위해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 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했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했다.


장기요양기관별 수가 인상률


단위 : %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했다.

*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간 20회 제공


3. 다양한 시험 사업 추진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재가 서비스 시범·예비사업도 확대한다.


4. 요양보호사 승급제도 신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도입하고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 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 승급교육(40시간) 이수자


방문급여 제공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 대해 95,000원(2년간 1회)을 지원한다.


5.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

-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

*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 : 기존 2.5 : 1 → ’22.10월 2.3 : 1 → ’25년 2.1 : 1

-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를 조정한다.

-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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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

viky3064 2023-12-05
변경되는 부분이 많네요.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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