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기초생활 생계급여 해당, 의료급여 해당 안되는 경우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3-10-18 조회 : 19,60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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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는 받는데 의료급여는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만 해당되는 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요양원 입소비용은 본인부담금과 식사 등의 비급여 비용으로 나눠집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생계급여 적합, 의료급여 부적합인 경우라도 의료급여 자격 적합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시설 수급자로 책정되는 경우 의료급여 1종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또한 시설생계급여 대상자로서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참고 자료

생계급여만 자격 보유자 시설생계급여 지급 방법 안내




보장시설 입소자 자격 관리


2023년 의료급여사업안내 81P 


연관정보
요양원이용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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