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실태조사를 합니다.
아래는 공고 내용입니다.
□ 조사 배경
○ 노인장기요양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조사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가족, 그리고 급여 제공기관 및 인력의 현황과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조사 개요
○ 주관: 보건복지부
○ 기간: 2022년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14일간 수행하였고, 인터넷 조사는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수행함 (총 14일간)
○ 대상: 수급자(가족) 4,500명, 기관 2,000기관(명), 요원 4,500명으로 총 11,000명
○ 방법: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 병행
※ 2019년 1차 장기요양실태조사 실시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두 번째 조사임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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