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와 함께 특별현금금여가 있습니다.
특별현금금여로 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다른 제도로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ㆍ정신적 이유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에게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케어하는 급여와는 다릅니다.
가족 및 친지 등 폭넓게 가족관계를 인정하며 실제 수급자를 요양할 수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구분 | 기족요양비(월) |
2025년 | 233,400원 |
2024년 | 229,090원 |
2023년 | 150,000원 |
가족요양비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복지용구에 한해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