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일부 개정 ( 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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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07 조회 : 6,35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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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_제외대상_섬・벽지지역_고시_전문.hwp
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_제외대상_섬・벽지지역_고시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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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는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분, 천재지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분에게 월 15만원 (21년 기준 )제공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1. 섬지역

  - (가족요양비 지급)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지역(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합산점수(㉮+㉯+㉰+㉲)가 8점 이상인 지역

    단, 조사시점에 연륙교의 설치로 육지화 되어있는 지역은 제외


2. 벽지지역



제3조(섬ㆍ벽지지역의 지정) 제2조의 판단기준 및 배점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가족요양비 지급 가능 섬ㆍ벽지지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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