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는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분, 천재지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분에게 월 15만원 (21년 기준 )제공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1. 섬지역
- (가족요양비 지급)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지역(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합산점수(㉮+㉯+㉰+㉲)가 8점 이상인 지역
단, 조사시점에 연륙교의 설치로 육지화 되어있는 지역은 제외
2. 벽지지역
제3조(섬ㆍ벽지지역의 지정) 제2조의 판단기준 및 배점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가족요양비 지급 가능 섬ㆍ벽지지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