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다가 폐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폐업 절차에 따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폐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시군구 지자체 및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 사전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폐업 진행은 우선 시군구 지자체 담당자 및 구청과 사전 상담을 먼저 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공단에는 직접 방문 또는 공단에서 센터를 방문해서 이관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관 서류 준비가 미비할 경우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을 꼭 먼저 받으세요.
구청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다운로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 다운로드
④ 장기요양기관 급여 제공 자료 이관 계획서
⑤ 결산보고서
⑥ 반납 ( 지정서 및 설치신고서 )
구청의 수급자 조치 계획서와 이관 계획서는 별도의 서식이 없습니다.
서류 제출을 하면서 지정서와 설치신고서를 반납니다.
장기요양 이관 서류 종류
①계약서
② 급여제공기록지
③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본인부담수납대장)
④ 배상책임보험증서
⑤ 근무일지
⑥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업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위 내용은 방문요양 운영 서류입니다. 해당되는 경우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관 서류는 방문간호지시서 등 장기요양 서비스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제출 서식
1.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자체보관) 신청서
2.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3.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분실 및 훼손 목록표
4. 확인서
5.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자체보관) 신청 위임장
6.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반환 신청서
공단에 제출 서류가 완료되면 접수증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대리인 일 경우 위임장, 위임자 임감증명서,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도 해지하고 은행계좌도 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정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