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요양기관 이용요금 수가표 및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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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2-10-10 조회 : 63,415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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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년_장기요양보험료율몇변경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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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수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방문요양는 4.6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10%, 주야간보호 4.13%가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 ( 0.75% 인상 )로 정해졌습니다.


2022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



재가급여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 단위 : 원 )



방문요양 ( 단위 : 원 )



방문목욕 ( 단위 : 원 )



방문간호 ( 단위 : 원 )



주야간보호 ( 단위 : 원 )



단기보호 ( 단위 : 원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 요양원 )  ( 단위 : 원 )



공동생활가정 ( 단위 : 원 )



2022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


■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 추진

■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 가산 신설 추진

■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간호사 배치 유도,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표준화된 기능 회복 프로그램 제공 시범 사업 시행

■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2022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자(입소형, 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한 가산 제도 확대


■  중복, 과다 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 및 방문간호 급여 제도 개선


인력배치기준 개선


■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인력배치 기준으로 2.1:1로 개선

2.5:1(현행) → 2.3:1(’22년 4/4분기) → 2.1:1(’25년) 

■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허용

* (’22년 4/4 ∼ ’24년) 2.5:1 수가 한시 인정, (’25년 ∼ ’26년) 2.3:1 수가 한시 인정


위와 같은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장기요양 모의계산기 모음

가족요양급여 모의계산기

재가급여 모의계산기

시설급여 모의계산기

방문요양보호사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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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퍼스트요양원 2021-11-10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zffz 2021-10-17
정보 감사합니다
마르첼리나 2021-10-0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노리팡 2021-09-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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