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제품의 신규 추가, 가격 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0개 품목 4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9개 품목 17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12개 품목 50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사명의 변경에 따른 공급(제조·수입)업체 명칭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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